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안내

2021년 1월, 정부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기존 미가입 대상 물건도 가입해야 함. ‘보증대상 금액 0원 이하’ 세대는 ‘전세권설정미동의’로 가입 면제 가능.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9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 2021년 6월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고 44만 원 보증수수료 납부. 2023년 6월 29일에 ‘4년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며 재등록은 ‘신규’로 처리됨.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임대사업자를 위한 임대보증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1년의 법령 변화로 임대사업자들은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입 면제도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역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1.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시 ‘신규’가 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비용 저렴한 쪽을 선택 가능합니다.
  3. ‘부분보증’ 가입 시점은 2021년 9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전세권미설정동의서’ 대신 ‘일부보증동의서’ 제출 가능합니다.

법령의 변화로 불편함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보다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개정안

2021년에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면제 사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우선변제금액 이하이며,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동의를 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금액에는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앞으로의 발표를 기대하며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결론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령 준수와 가입 조건을 잘 이해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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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