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직장가입자와 보험료 계산방법 안내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과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 계산과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가입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1/2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 중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계산식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09%(23년 보험료율)] ÷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

소득월액보험료 = [종합과세소득 – 2천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보수월액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소득월액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보수월액의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과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추가 소득(이자, 배당, 사업 등)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다양하며,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중단, 자격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계산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파악하고 관리하세요.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본인 부담률

50%

100%

보험료 계산

월보수액X6.99%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X208.4*

납부 방법

회사

본인

 

의료보험 직장가입자